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IRP퇴직연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0세에서 점점 늘어나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은 은퇴 후에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를 대비하는 노후자금의 개념입니다. 연금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에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종료되는 시기의 근속기간 중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합니다. 이 금액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의 운영이 안정적이면 퇴직금제도는 잘 운용될 수 있지만 의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라면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사내의 유동자금이 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퇴직할 때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여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자, 소득세면제, 세금납부 연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절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수령합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1년기준 한 달 평균임금(1/12)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의 투자수익까지 합쳐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략 은행의 투자손익이 두 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업장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약 30%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체불되는 경우를 막아줄 뿐 아니라 회사를 옮겨서 중간정산받는 퇴직금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해서 안정적인 노후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고정됩니다. 그냥 매달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선택하거나 고민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종류 많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DC형과 D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DB형 은 확정급여형으로 고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손실이 난 다면 사업자가 보상해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DC는 확정기여형으로 투자수익이 많이 나면 유리하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DB형을 선택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월급인상률이 낮은 사람은 DC형이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DB형이 좋고 프리랜서이거나 연봉직이라면 DC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DB형은 퇴직급여 적립금의 60%만 외부기관에 위탁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40%는 사내보유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 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전액을 외부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한국은 현재 DB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DC형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DB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개념이 희석되고 이직도 빈번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DC형의 선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국도 노동시장이 변화
Irp 퇴직연금
퇴직 연금을 일시불로 사용하고 싶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끌어 다 쓰고 싶은 경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데로 사용한다면 원래 목적인 노후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 바로 iRA입니다. iRA는 중도인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퇴직금이 노후대비용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해지 및 인출이 까다로워 주택구입, 요양, 등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세금혜택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DC와 DB형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겨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A와 iRP는 무조건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A와 iRP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전체금액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8~35%)를 irp에 가입하면 가입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 됩니다.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이자소득세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5%~5.5%)가 부과됩니다.
Irp는 ira와 비슷한 상품이지만 ira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로 개인 퇴직계좌를 의미하며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퇴직연금을 뜻합니다. Ira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해서 irp를 만들었습니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한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DC, DB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10이상의 회사는 DC와 DB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나 이직한 근로자, 중도 퇴사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irp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직과 퇴사는 예상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irp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7년도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가입할 수 있고 퇴직 후에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넣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에 가입되며 퇴직금을 일시불 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사람은 자율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목표수익률에 따라서 DC와 DB, 퇴직금제도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의 세제혜택을 위해서 irp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간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의 최대 400만원 공제액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가입기간은 5년을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자금인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가지는 장단점을 활용해서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Irp를 선택할 때는 퇴직연금관리수수료를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적립금의 0.3~0.5%를 irp계좌에서 매년 말에 인출합니다. 이 금액과 감면되는 세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절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irp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SA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수익률과 비용, 절세효과 등을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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