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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저당권 해지방법 필요서류 비용

by 하삼 2020. 12. 13.

 

근저당권 해지방법 필요서류 비용

작던 크던 현금이 급한 상황이 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큰 금액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구매할 때 돈을 빌리는 경우 그 집을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럼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에 최고액을 정하고 돈을 갚지 못 하는 경우 집을 팔아서 은행이 채권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런 근저당권은 처음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설정하지만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에는 돈을 빌렸던 사람이 해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해지가 되지 않으면 매매하거나 전세를 놓을 때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면 모든 권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근저당권해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등기에 표시해야 채무가 완전히 청산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거나 인터넷 법원등기소를 이용해서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해지

해지하는 방법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계약한 법무사쪽으로 넘겨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만 법무사에게 이체하면 편리하게 은행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서류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딱 한 번만 이용하는 것이라 직접 법무사에게 가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직접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은 가장 저렴할 수 있지만 방문해야 하는 곳이 많다 보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해지방법

 

일단 등기부등본에서 해지할 근저당권 개수를 확인합니다. 등기소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정보가 필요하니 확인을 꼭 해줍니다. 대출금을 완납하고 은행에 대출업무를 하는 곳에 가서 근저당권말소를 이야기합니다.

근저당권 해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 당 5~7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만약 해지 건수가 많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은행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등기필증 3. 은행위임장 4. 해지증서 등을 준비해 줍니다. 이 서류는 팩스를 통해서 받아볼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과 대출해준 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의 지방세과에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한다고 하면 말소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교육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건당으로 들어가며 만원 이내 입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은행에서 납부한 뒤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참 서류와 납부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 대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근저당설정이 해지되며 소요기간은 1~2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에 취소 선처럼 선이 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이 제대로 해지된 것입니다

 

근저당권 해지비용

은행에서 은행의 법무사에게 해지하는 경우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법무사를 선택하는 경우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 그 후에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와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세금과 유류비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총 금액은 2만 원~3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근저당권의 건수 당 비용이 발생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있으니 등기신청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출력하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하거나 어플로도 근저당 말소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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