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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정안 발표 강화

by 하삼 2021. 12. 1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정안 발표 강화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일상회복노선을 틀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졌고 연말을 맞아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잠깐동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맞는 선택일 것입니다.

 

모임을 계획했던 분이라면 내년초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기간 : 21.12.18~ 22.01.02

사적모임 허용인원 : 전국 4/ 식당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 필요 ( 미접종자는 1인이용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21시 까지   /  학원 영화관 pc22시까지

대규모 행사 축소 : 50명 미만 가능 /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면 299명 까지 가능
 

 

이전까지는 수도권은 6, 비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다시 전국적으로 4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시설이용에 제한을 뒀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이상의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사적모임 시 미접종자도 1인까지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접종자는 모임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1인이용만 가능합니다. Pcr 음석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등 방역패스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잠깐의 일상의 멈춤을 통해서 전파감염을 낮추는 것이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제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도 곧 끝나고 내년에는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기대되니 잠깐만 다시 참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운영시간 제한

현제는 별도 제안이 없지만 2주간 다중시설 운영시간을 21, 22시로 제한합니다.

 

21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       영화관, 오락관, 공연장, 멀티방, 카지도, pc, 학원 마시지, 안마소 , 파티룸

 

결혼식 등 모임 행사 기준

 

공청회, 토론회, 기념 행사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은 백신완료자만 가능합니다. 백신완료자로 구성할 시 299명 까지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장례식장은 위의 집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결혼식은 아래의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부터 접종완료자로 구성해서 299

 

소상공인 지원

 

2주동안 일상멈춤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원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상대상을 확대와 보상금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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