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상승
7.13일 자로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전보다 총 5.1% 인상을 하면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191만 4천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내년도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총 27명이 각 입장을 대표하는 안을 가지고 나와 요구안을 조정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자는 각자의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모두가 합의를 해야 최종 합의안이 나오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쯤 서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는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쪽은 최저 시급이 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시급을 10,800원을 주장했고 이는 작년 대비 23.9%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기준 생계비는 대략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영자 측에서는 쉽게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는 처음에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로인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현재 이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곧 물가상승률의 반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했고 작년 최저 시급인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 9160원 작년대비 5.1% 상승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을 사용해야 경제가 순환하는데 돈을 사용할 사람들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순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은 분명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점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단순노동의 일자리는 조금씩 사라져서 아르바이트, 주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경제가 잘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양쪽이 합리적인 안을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차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적절한 지점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수용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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