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 불법 , 정자 기증 , 난임 시술 비용 , 사유리 미혼모
사유리 비혼모
방송인 사유리가 인스타그램으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없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정자기증을 받기 어려워 일본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2008년에 인간극장에서 나온 허수경 아나운서도 아이를 정자 기증으로 나았다고 방송에 나와 화재가 됐었습니다.
두 분다 난임으로 고통받다가 비혼 출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결정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들이 가족의 형태를 인식하는 기준은 더욱 보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에게는 정자기증이 불법이라서 일본에 가서 기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 기증 불법
정말 미혼모는 정자기증을 받을 수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법제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대상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유리도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안 된다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허수경은 정자기증을 받아서 미혼모 출산을 했는데 왜 사유리만 안 된다고 한 것일까요?
법률은 허용하고 있지만 학회 혹은 병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대상 환자의 조건 기준을 보면 ‘체외수정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되지만 의사들이 시술할 때 상당히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미혼모의 체외수정을 제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자 기증 , 정자 기증 조건
불임환자가 증가하면서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기증 할 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은 남성의 정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자를 기증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지원자 중 5% 정도가 정자 기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정자 기증 신청자는 기증 전에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설문지 작성, 혁액 검사, 검체 검사, 유전자 분석, 신체능력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자를 기증하는 이유와 가족, 등 개인과 관련된 폭괄 적인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또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등을 분석하고 에이즈나 전염성 질환의 검사를 받습니다. 또 혈액형 검사도 진행합니다. 신청 후 선별과정에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정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 기준으로 40~ 100$를 받는 다고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난자와 정자의 불법매매를 막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기증만 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정액은 액체 질소로 냉동하여 인공수정에 활용됩니다.
정자 기증으로 동일한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결혼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기증자의 정액으로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부친이 친권을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증자는 친자 관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팔촌 이내 혈족에게는 공여할 수 없습니다.
난임율 원인 , 난임 검사 , 난임 비용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난임율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난임 환자 수를 보면 2006년에 14만 명에서 점점 상승해서 17년에는 20만 명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결혼연령이 상승했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성도 20대보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난임율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자궁 착상 능력과 배란능력은 30대 중반이 되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신성공율도 20대보다 30대가 30대 보다 40대가 더 떨어집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정자 운동량과 배출수가 감소합니다. 혼인 연령이 상승이 난임율과 상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둘째부터 임신이 어려워지는 속발성 불임도 나이가 상승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난임시술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운동성 좋은 정자를 골라서 여성의 자궁 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 모두 채취해서 수정하고 다시 생성된 배아세포를 자궁안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난임시술의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급여대상은 혼인상태, 혼인관계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는 만 45세 미만이 대상이며 만 45세 이상은 이전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연령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단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이 50%로 늘어납니다. 난임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총 17회까지 급여인정 횟수가 확대됐습니다. 단 명시된 횟수가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50%로 상승합니다. 만약 난자 채취 시술을 진행해서 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 부담률 30%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 배아를 자궁에 이식한 후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많이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난임시술의 성공률이 20~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17회 안에서 임신이 안되면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살펴보면 인공수정은 50만 원,체외수정은 200~ 300만 원이만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적인 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살펴보니 혼인관계의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 미혼모가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고 싶다면 비용은 모두 자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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