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1인가구, 맞벌이가구 지원을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5인가구의 경우 최대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8%를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1명씩 추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좀 더 단순화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나의 보험료 확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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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와 가족수를 비교해서 아래 표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4인가족 기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308,300원, 지역가입자는 342,000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와 1인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게 지급이 되며 건강보험료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특례 | 143,900 | 136,000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634,4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 1인가구 , 맞벌이)
1인가구이면서 맞벌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 표의 건강보험료 납입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액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시가 20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약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법인택시 , 전세버스 , 비공영 노선버스기사 : 8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가구별 선정 기준선을 정한 뒤에 8월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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